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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정보관리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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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유아이디 작성일11-09-29 13:57 조회49,564회

본문

제1장 총 칙

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법령에 따른 신속•정확한 공시 및 임원•직원 의 내 부자거래 방지를
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 절한 공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
① 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 하 “공시규정”이라한다)
제1편에 의한 공시 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 상황이나
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 다.
② 이 규정에서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 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
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③ 이 규정에서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
및 감사를 말한다
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에 관하여는
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
제3조(적용범위)
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, 규정 또는 정관에
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 다.


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

제4조(내부정보의 관리)
① 임원•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 리하여야 하고,
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 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 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
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
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5조(공시책임)
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 여야 한다.
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및 운영에 관련된 업 무를 총괄하며
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공시의 집행
2.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
3.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
4. 임원•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 해 필요한 조치
5.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•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
6.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 이사가 인정한 업무
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가진다.
1.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
2.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,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
임원•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있는 권한
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
있으며,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6조(공시담당자)
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 소에 신고하여야한다.
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.
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 를 받으며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2.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
3.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
4.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 항
제7조(내부정보의 집중)
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책임 자에게
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.
1. 내부정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2.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 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3.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
제8조(내부정보의 사외제고공)
① 임원•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•외부감사 인•대리인, 회사와 법률자문•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
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 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
보고 하 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.

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

제9조(공시의 종류)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1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
2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
3.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
4.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
5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 다)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
6. 법 제159조,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
7.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
8.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(공시의 실행)
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 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
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 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
공시하여야 한다.
제11조(공시 후의 사후조치)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.
제12조(언론사의 취재등)
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 이사 또는 공시 책임자가 이에 응한다.
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•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 다.
②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
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 다.
③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•직 원은 이를 공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.
제13조(기업설명회)
회사의 경영내용,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최되어야 한다.

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

제14조(단기매매차익의 반환)
① 임원과 직원(직무상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알 수 있는자로서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자에 한한다.
이하 제15조에서 같다)은 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등(이 하 “특정증권등”이라 한다)을 매수한 후
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 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
(이하 “단기매 매차익”이라 한다)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.
② 회사의 주주(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 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
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 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.
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 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.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
2. 단기매매차익 금액
3.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
4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5.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 가 요구를 받은
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 주는 회사를 대위(代位)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
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 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
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 다.
제15조(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)
임원과 직원 은 특정증권등 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 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16조(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)
임원•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 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)를 특정증권등의 매매,
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 다.


제5장 보 칙
제17조(교육)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 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,
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이 관련 임원•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.
제18조(규정의 개폐)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.
제19조(규정의 공펴)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 한다. 규정을 개정한 때에 도 또한 같다.
부 칙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